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인삼밭의 지료 약속을 미이행시 법적 대응방법은?
| 등록일 : 2010-02-09 |
| 2009.8.24 임야를 낙찰받았는데 해당토지에 인삼밭이 있었읍니다. 인삼 심은 사람을 수소문해서 만난 결과 전땅주인과 계약등 아무로 권원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료를 서로 구두합의하였으나 지료내기로 한날마다 1달씩 자꾸 연기를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대응과 지료청구를 함께 할려고 합니다. 질문 1. 낙찰대금을 완납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안았으므로 법원의 인도명령를 신청 하여 처리할수 있는지요? 이때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질문 2. 인삼밭같은 경우는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질문 3.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삼밭의 인삼을 압류 할수 있는지요? (인삼을 공매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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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인도명령보다는 지급 명령쪽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동안 지료를 청구 하시고 그걸 원인으로 하여 인삼을 압류 하고 집행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적 절차는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고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고 서로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으니 상대방과 잘 타협 하시어 협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