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락받은 물건을 1년이내 매매시 괜찮은가요?
| 등록일 : 2003-05-15 |
| 법원 경매에서 경락받은 물건은 1년이상 보유후 팔아야 세금이 적게 부과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경락후 물건을 사고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1년전이라도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보유기간 및 세금에 관하여 답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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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미만 소유 부동산의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격을 기준하여 과세하며,양도소득과세표준의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이상 보유후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따라 9%에서 최고 36%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따라서 1년이상 보유후 매매하여야 유리합니다. ●경락받은 부동산을 1년미만 단기매매하는 경우, 위 양도소득세의 불이익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