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분묘기지권이 성립여부 및 무연분묘 처리방법은?
| 등록일 : 2010-02-09 |
| 안녕하세요 분묘가 있는 임야를 낙찰받았을 경우 분묘가 한개 있는데 분묘에 나무(10년이상된 나무들)가 자라서 한참 되었어도 분묘기지권이 있는지요? 만약에 분묘를 돌보는사람이 없을경우 또는 연고자가 없는경우에는 어떻게 하여 분묘를 없앨 방법도 있는지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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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일반적인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후에 매매,양도 또는 경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자기소유 토지는 아니지만 타인의 토지에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한 이후에 매매,양도 또는 경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달라지게 된 경우 3. 위1,2번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토지소유자의 승락없이 분묘를 설치했다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계속 점유한 경우(시효취득) 이렇게 3가지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문의하신 물건의 분묘의 경우 그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여서 제가 분묘기지권성립여부를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시리라 판단됩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묘에 나무가 자라는 상황이라든가 그에 따른 무연고묘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의 불성립을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제가 해당 묘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해보지 못한 이상 그 성립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조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묘기지권은 봉분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평장이나 암장, 사장된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판단또한 객관적인 사실입증이 아닌 현장상황이나 외부모양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성립여부를 해당 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제가 결정지을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시어 해당 묘가 거의 암장된 상태이고 무연고묘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 판단기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등을 충분히 갖춘 이후 해당 관할 구,군청에 신청, 허가를 받아 무연분묘처리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에 무연고분묘처리를 하신이후에 그 분묘의 후손들로 부터 법정책임이나 손해청구등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어 다시 한번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길 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무연분묘처리에 따른 개장신청과 통보 및 공고등의 행정 절차는 인터넷등에서 찾아보신다거나 관할 구,군청에 문의하시어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또 설명드리기에는 지면관계상 무한정 길어질 것 같아 질문자님께서 수고 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