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없이 일부 배당받는 세입자가 배당받을 때까지의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판례?
| 등록일 : 2010-02-07 |
| 대항력 없이 일부 배당받는 세입자가 배당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규나 판례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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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