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10-02-06 |
| 1) 대항력에 관한 문의입니다. 책에 대항력조건이란 점유, 주민등록, 전입 임대차 계약서라고 나오는데 인터넷에 문의하니 점유는 없어도 된다고 하고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2) 등기부상 호수와 실제 건물 호수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고 등기부상 405호인 (실제 명패는 401호)경우 등기부와 다르게 2개로 나뉘어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2세대 전부 배당신청한 액수가 보장이 되는것인가요? 3) 경매 진행 이후에 계약 후 전입신고 , 전입신고만 되어있고 배당신청 없는 세대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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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함께 주택의 점유를 하여야 하며 이 조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를 그 이전에 이탈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배당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와 같은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시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수는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부와 달리 문패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배당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3.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계약 후 전입신고만 되어있고 배당신청 없는 세대는 배당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인도명령대상에 해당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