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 짐만 있는 경우 명도에 어려운 점이 있어 상담 올립니다....
| 등록일 : 2010-02-05 |
| 교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도에 어려운 점이 있어 상담 올립니다. 본건 강제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 집행료 예납 했습니다. 그러나 소우자가 현장에 나타나지않고 연락도 받지않아 짐을 보관하려고 합니다. 채권자가 큰창고가 있어 보관비용도 줄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요? 짐을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동짜리 조그만 아파트인데 관리비가 16개월 밀려있다고 그곳 관리하는 분이 그곳에서 살고 있으며 관리비를 저에게 내라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약100만원 가량이나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좀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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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담당 집행관을 찾아가서 보관장소를 따로 지정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지정을 해줄것이니 집행관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짐이 있고 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어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자의 짐은 보통은 집달관의 허가로 이삿집센타에 1-2월 보관하였다가 동산경매로 환가처분합니다. (인도명령-공시송달-인도집행-동산보관-동산처분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이때 보관비는 낙찰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경매처분 뒤 먼저 배당이 가능하나, 환가대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낙찰자 부담이 됩니다. 2. 대법원 2001.9.20 선고 2001 다 86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체납된 관리비중 공용부분에 관한 것은 낙찰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용관리비에 속하는것들은 청소비,오물수거비, 소독비,승강기 유지비, 공용부분 난방비, 공용부분 급탕비, 수선 유지비 등입니다. 법원의 판시 내용은 위와 같으나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보면 체납 관리비가 많지 않은 경우는 낙찰자가 대부분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관리실과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모든 관리소가 다 똑같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협의 점을 찾아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것이 시간을 절약 할수 있습니다. 관리실과의 실랑이가 싫으시다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밀린 관리비를 납부하시고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전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