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없는 임차권등기자는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0-02-05 |
| 대항력 없는 임차권등기자가 이사가면서 짐은 남겨두고 주민등록도 그대로 두고 갔는데 배당은 됩니다. 연락처를 두고 왔는데 연락이 없네요. 임차권등기자는 명도확인서와 제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남은 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탁드려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임차권 등기자는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법원마다 다소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해당 경매계에 문의 하셔서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낙찰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명도확인서가 없이 배당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임차인을 찾아 해결 하셔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