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변제하고 경매 취하시키려고 하는데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2-05 |
| 소송에서 져서 1월29일까지 *천*백을 채권자에세 주라고 했는데 그날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1월29일에 제3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금 매각허가결정 불허가 중에 있고.. 1월30일부터는 법정이자가 적용이 되는데..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매는 취하가 되는건가요?. 돈을 갚고 또 채권자가 배당신청을 해서 돈을 2번 받아갈 수 있다고 하던데..배당 배제를 하려면 채권자에게 받을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요? 채권자가 사채업자라 돈을 받고 안받았다고 배당을 받을수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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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채권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킬 수는 있습니다 채권 원금에 이자, 경매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서 첨부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해서 정지결정도 받아두어야 할 것이고요 회원님 혼자 처리하기가 좀 버거워 보이니, 인근 변호사나 법무사님을 빨리 찾아가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