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강제집행등 관련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0-02-05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위 물건과 관련하여 소유자 및 채무자와 몇번 협의를 하였는데, 과도한 요구를 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인도명령신청 후 강제집행까지 했을 때 관련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손해배상액 산정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1) 집행에 소요된 비용 2) 소유권이전 이후부터 집행시 까지 거주한 부분에 대한 임차료(낙찰가액의 몇%) 3)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할 경우 소요비용 4) 기타 포함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요? 2. 손해배상청구하고, 소유자의 타 자산(카센터운영)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압류 신청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한지요? 소유자와 협의가 어려워 이후의 법적절차를 명확히 하여 소유자와 재협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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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강제집행비용, 부당이득 등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나, 변호사 보수는 다 포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예, 손해배상청구하고, 가압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후일 판결받아 경매도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