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후순위 가처분이지만 이혼으로 보이는 재산분할청구가처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0-02-02 |
| 후순위 가처분이지만 이혼으로 보이는 재산분할청구 가처분이 되어있는데요. 나중에 낙찰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처분은 후순위라도 문제가 될 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권리분석상 말소기준권리인 2007년 근저당권 이전에 권리(임차권포함)가 전혀 없어 매각(경매)이후 모두 소멸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질의하신 2009년 가처분(재산분할청구권) 또한 매각(경매)이후에 소멸되는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저당권설정(2007년)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혼청구하면서 설정된 가처분이 이후 앞선 근저당권이 채권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면 그것은 결국 낙찰이 불가능한 사태를 불러오게 되고 나아가 근저당권의 권리와 채권회수를 엄청나게 침해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경매물건에서 아마 위 상황을 노리고 위장이혼과 가처분신청이 범람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신청권에 의한 후순위가처분이 경매절차에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잘못 이해 하신것으로 보이며 아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가처분은 <<소유권회복이나 말소청구권에 의한 소송제기이후의 가처분>>으로 추측되며 이 경우에는 그 가처분이 비록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 하더라도 해당 가처분의 본안소송(소유권회복 또는 말소청구의 소)의 결과에 따라 가처분이 말소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신청에 의한 가처분과 소유권회복 또는 말소청구권에 의한 가처분은 구분하실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