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물건의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3-05-15 |
|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소유권이전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아서요.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은 세제 혜택이 얼마나? 2. 낙찰받은 집에 살지않고 소유권이전 후 바로 되팔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3.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등록세 등 각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채권구입 등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
|
| ●먼저 낙찰을 축하드립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은 분양일 경우만 적용되며,일반 매매나 경매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분양 촉진을 위한 규정임) ●1년미만 소유 부동산의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격을 기준하여 과세하며,양도차익의 최고 3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전비는 등기에 필요한 각종세금을 말하며, 취득세(낙찰가의2%),농특세(취득세의20%),등록세(낙찰가의3%),교육세(등록세의20%)입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 취득가격은 낙찰가격을 기준함므로 절세의 방법은 없으며, 지역공채 매입비는 과표를 산정하여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각종세금,지역공채,법무사수수료등 이전에 따르는 비용은 낙찰가의 8-9%정도로 보시면 됨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