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가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 되나요?
| 등록일 : 2010-02-02 |
| 사례와 같이 채무자가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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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1.채무자가 임차인인 것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상 임차인은 위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은 님의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