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 공유지분에 대해 형식적경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10-01-31 |
| 안녕 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 글 올립니다 토지 공유 지분에 관한 내용인데 도시지역에 전체 70평중에 본인이 1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이 재개발지역이고 공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형식적경매를 진행시키고 싶은데 작은 평수인지라 분할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토지분할소송을 거쳐야 하는지요?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본인 내지 상대방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신청 이 가능한지요? 경매집행비용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요? 소송을 하면 소가 기준은 공시지가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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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질문하신경우 토지분할소송을 거쳐 형식적경매로 갈 것으로 봅니다. 2.형식적경매는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이 안됩니다. 지분경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경매비용은 형식적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예납하고, 낙찰되면 환급받습니다. 4.소가기준은 공시지가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