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성립한다면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10-01-30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 물건을 11월29일 매각허가결정이 되어 잔금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에 가서 칸막이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12월1일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고 리모델링 시공업자 대표로 유치권자(본건물 8층에서 식당 영업함)가 와서 못하게 저지하였는데,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성립한다면 해결방법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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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압류 이후의 유치권 행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영업을 하기위하여 인테리어를 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설명하기 버거우시거나 막무가내이면, 주거친입 및 영업 방해죄로 고소를 하시는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