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기존 임차인이 배당종기일 후 배당신청 한 경우 배당가능여부?
| 등록일 : 2010-01-29 |
| 안녕하세요. 이 건을 입찰할려고 하는데요 기존 임차인이 배당종기일 후 배당신청을 했어요 이경우 배당후 잔여금을 임차인이 받을수 없나요? 그러면 낙찰자가 전액인수를 해야하나요? 이럴경우 입찰시 조심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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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차인은 민법, 상법 그 외의 법률에의해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여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유효한 배당요구를 하여야하는 채권자입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한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고 잉여금이 있더라도 따로 잉여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보증금을 직접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임차인도 배당이 불가하고 임차보증금은 낙찰자 부담입니다. 참고로 대위변재에 의한 구상권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