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중경매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1-28 |
| 경매물건을 보다보면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경매번호가 우선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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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이중(중복)경매사건 중 먼저 경매신청한 사건을 선행사건이라 하고 나중에 경매신청한 사건을 후행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중경매사건은 선행사건이 정지, 취소, 취하되지 않는 한 선행하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 선행사건으로 진행하더라도 무잉여 판단은 경매신청채권자 중 최선순위 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사건이 선행사건이고 후행사건이 실질적 경매(=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인 경우에는 위 선행사건을 정지하고 후행사건으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