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수목에 전화번호 현수막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0-01-27 |
| 제 고향인데 이번에 입찰하려 합니다. 물건을 살펴보니 미등기된 수목이 있는데, 나중에 낙찰을 받고 그수목을 어찌해야 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화번호가 붙어 있는 현수막이 있는데 이또한 전화를 해보고 입찰을 해야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수목은 명인방법을 통한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는 현수막이 있다니 연락을 취하고 탐문조사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