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탁한 임차보증금을 세입자가 수령치 아니할 경우의 대처방법은?
| 등록일 : 2003-05-07 |
| 낙찰후 문의 안녕하세요? 채권자 및 낙찰인으로 채권 상계신청으로 인해 상계후 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낙찰대금 완납증명을 발부받아 이전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 세입자(전세금 전액 1번 수령인)가 법원에 공탁된 금액을 수령치 아니하고 낙찰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낙찰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명도를 아니할시는 어떻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 2. 낙찰(경낙대금)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이전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전절차 및 서류는 무었이 필요한지 상세히 가르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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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의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기 때문에 명도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을 낙찰자에게 인도한후 건물인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는 관리비 등 각종 사용료등을 완납할것을 요구한후 서류를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거절한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이때 소요되는 비용과 건물인도시까지의 임대료등은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은 홈페이지의 [경매자료실] ▷ [체계적인 경매 공부]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작성에 따른 의문사항은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