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건물 일괄매각에서 건물경매는 취하된 경우 임차인 배당여부?
| 등록일 : 2010-01-25 |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사건번호 ** ****타경 **** 호 임의경매사건 권리분석중 .. 대지와 건물에 신협에서 1순위 근저당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2세대) 들어왔습니다..(대항력 없음) 처음에 대지와 건물을 함께 일괄경매 신청하였다가, 건물은 경매가 취하 되고,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건물은 경매절차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된다면 위 임차인 2명의 우선변제 여부가 금합니다. 임차인 들은 배당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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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토지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 토지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소액임차인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임차인으로서 순서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건물소유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고, 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