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대아파트는 경매로 취득후 거주조건과 기간이 있나요?
| 등록일 : 2010-01-22 |
| 임대아파트는 경매로 취득 몇년기간이 지난후 매매가 가능한가요 ? 임대아파트는 거주조건과 기간이 있는 으로 알고 있는데 경매로 취득하게 되면 조건과 거주기간동안 있어야 하나요 ? 임대아파트는 경매로 나올경우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유무 ? 임대아파트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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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임대아파트의 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병치료, 국외이주, 근무, 상속 등등 경매도 이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임대아파트의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문의하여 보세요. 2. 임대아파트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으므로 매각기일에 매각이 완료되었다는 선언이 있기까지는 유동적 입니다.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는 언제든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