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두사람이 이민출국자인데 소유권이전 후 직권말소하면 되나요?
| 등록일 : 2010-01-22 |
| 안녕하세요. 김동주입니다. 어제 ****타경 ***** 낙찰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1990년 1월로 해서 두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사람이 이민출국자 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요? 소유권이전 후에 직권말소를 해면 되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한가지 더 있습니다. 전입세대에 사망말소해서 올라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같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즐거운 일만 넘처 나는 하루가 되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낙찰축하드립니다. 실제 거주하지않는 사람은 소유자가 되신 후에 동사무소에 직권말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