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는 403호로 기재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에는 503호로 등재시 대항력 여부?
| 등록일 : 2010-01-21 |
|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신고는 403호로 기재, 신고하였으나 <건축대장>상 총4층인 건물로, <등기부등본>상에는 503호로 등재되었던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질수 있는지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오표시하였으나 진의가 일치하여 임대차계약은 성립하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신고가 등기와 불일치하여 대항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관련 판례가 있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일단은 건축물대장상 총 4층 건물이라도, 그것의 호실은 '죽을 4자'를 싫어해 403호 대신에 등기부와 같이 503호로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건축물대장에 기해 보존등기가 작성됨) 이 사건과 똑같은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2층 202호'에 대하여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302호'로 주민등록한 것(95다55474)과 '연립주택 1층 201호'로 전입신고하였는데, 소유권보존등기시 '연립주택 1층 101호'로 된 경우(95다177) 적법한 주민등록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는 아마도 실제인 '202호'나 '101호'와 다른 (주민등록한) '302호'나 '201호'가 또다시 존재할 수 있는 경우로, 이 사건과 같이 실제인 '503호'와 다른 '403호'가 중첩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여 조금은 달리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되어 대항력이 있다면 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될 것이고(그렇다면 낙찰자가 제기한 인도소송에서 다시 유효한 주민등록인지 판단을 받게 됨), 그렇지 않고 위 신청이 인용된다면 귀하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민등록이 유효한 것이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