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저평가된 감정가에 불복하여 재감정신청과 재경매 진행시킬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10-01-20 |
|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어제 진행된 사건****타경****호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채권자(임의경매신청자)***로서 낙찰된 금액으로는 채권 일부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진행된 감정가가 2억5백밖에되지 않고(실제분양가와 차이가 큼) 저평가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불복하여 재감정신청과 다시 진행시킬 수 있을까요? 혹.방법이없을까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저가 감정 사유로 매각불허가신청하여 불허가받기는 어려우나, 불허가신청은 한번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절차 하자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매각불허가할 수 있는바, 하자 사항 여부는 회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