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기간?
| 등록일 : 2010-01-21 |
| 1.본건의 낙찰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가등기의 시효(10년?)완성으로 보아 말소처분할 수 있는것인지요? 2.아니면, 본등기절차이행 판결(****가합*****)에 의하여 시효의 중단으로 그 권리가 일정정도(새로이10년?)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3.이건을 현명하게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면,우문에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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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시효와 비슷한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위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또한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위 가등기가 존재하는 한 위 판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그 전에 경락으로 취득하더라도 소유권을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꼭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면 낙찰을 받기 전이나 후(대금납부 전)에 위 가등기 권리자로 협상을 하여 위 권리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가등기의 말소 등을 약속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는 있으나, 지금의 최저입찰가 정도로는 힘이 들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