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가주택의 낙찰받은 후 기존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1-20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도 소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경매사건번호:2009-**** 저는 서울에 아파트가 시가 5억원 상당의 집소유하고 있으며 비과세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농가주택(대지면적은 200평이 넘는것으로 보임)을 낙찰받고 차후 서울에 주택 또는 농가주택을 매매하였을때 양도소득세는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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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농어촌주택 취득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한 1채의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2. 고향주택 취득 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기간중에 취득한 1채의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3. 조건 1) 농어촌주택 조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나 향후 3년동안 보유해야 함 위의 농어촌 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일반주택의 예정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0. 지역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0. 규모기준 - 대지 660(200평) 제곱미터이내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 (45평)제곱미터 이내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35평)제곱미터 이내 0. 가액기준 - 2007.12.31이전 양도의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이하인 경우 - 2008.1.1.이후 양도의 경우 .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이고 양도당시 가액은 규제없음. .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이하인 경우 .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경우 0.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 면지역과 동일하지 않는 곳에 소재할 것. 2) 고향주택 조건 ① 2009.1.1-2011.12.31기간내 취득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향주택(호적지, 10년이상거주한 지역) : 본인의 고향(출생하고, 10년이상 거주를 한 지역)과 연접한 시지역 ③ 지정지역이 아닐것, 관광단지 지역이 아닐것 : 해당지역은 지정지역은 아니나 관광단지인지는 관할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수도권지역이 아닐것(수도권이란 : 서울.경기도 .인천) ③ 대지200평(660평방미터), 건물 45평(150평방미터)이내 공동주택 : 전용면적 35평(116평방미터)이내일 것 ④ 2009.1.1이후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주택 및 그 부수토지포함) 3. 법률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⑤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2009. 2. 4. 신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 (2009. 2. 4. 신설)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009. 2. 4. 신설) ⑥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