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보증금을 모두 찾을 수 있다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요?
| 등록일 : 2003-05-14 |
| 기준권리(근저당등)이후의 순위보전가등기나 지상권이 경락으로인하여 당연히소멸되는지요?그리고 대항력있는 임차인(계약기간이 1년이 남았음)이 배당요구를하여 보증금을 모두찾을수있다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요? | |
| ●집행법은 담보물권에 대하여는 소제주의, 용익물권에 대하여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익물권이라도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한,소멸하는 이들권리에 대항할수 없음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따라서 근저당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순위보전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됨니다. 다만,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면,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내용처럼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았다면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무권리 임차인으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이에 따른 법적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