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배제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데 큰 문제가 없겠는지요?
| 등록일 : 2010-01-18 |
| 안녕하세요? 위 물건을 입찰하려하는데 유치권이 신경쓰이네요.. 유치권 배제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데 큰 문제가 없겠는지요? 너무 모르는데 혼자서 모든일 잘 처리할수 있을지도 두렵네요 여러가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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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2009타경 **** 의 답변입니다. 경매 물건이 아파트이고, 또 배제신청까지 들어왔다면 십중 팔구는 허위유치권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직접 임장활동(현장조사)를 하신 후에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물건 컨설팅업체 등에 맡길 경우, 유치권은 허위라고 자신하면서 물건 낙찰받으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되어, 명도소송하면서 수 개월 지연되면 입찰자만 손해보는 것이니, 본인이 직접 현장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매의 답은 대부분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을 소홀히 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