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등록일 : 2010-01-18 |
| 춘천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현금이 있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자를 구하고 나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등기하고 매수자가 등기하면 2중으로 등기비용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때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매수자를 구할 때까지 잔금만 지불하고 등기 안해도 되는지요? 등기를 안했을 때 현재 1가구 인데 1주택자인데 잔금내고 등기 안해도 1가구 1주택인 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과태료(해당지자체 세무과 문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소유권이전등기를 나중에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어짜피 이전등기를 한후 새로운매수자에게 팔아야겠지요(미등기전매불가) 또한,중개업소나 매수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게 되는데 현재각종 등기(압류,근저당등등)가 남아 있으니 소유권이전등기로 깨끗이 청소를 해야 안심하고 계약할수 있지 않겠어요? 3.당연히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이후부터는 1가구 2주택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