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3년 임대의무기간이 있는 집을 낙찰 받으면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0-01-17 |
| 3년 임대의무기간이 있는 집을 낙찰 받으면 임차인이 배당신청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새로 작성할때 저는 제가 원하는 임대료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낙찰후 3년인가요? 아니면 소급해서 3년인가요? 궁금합니다 너무 왕초보인데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 하며, 다른 조건을 제시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무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