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제1경매에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제2경매시 우선변제권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지?
| 등록일 : 2010-01-15 |
| 저번의 답변은 잘보았읍니다, 그럼 제1경매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경매로 인하여 새로은 낙찰자와 임대차 관계을 하고 사업자등록과,전입신고는 제1경매시점에서의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제2경매시 제1경매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즉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제1경매에서의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제2경매시 우선변제권과 배당에 참여할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항시 고맙고요,어려운 권리가있을때마다, 어렇게 풀어주시니,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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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 의 답변입니다. 이전 경매절차상에서 사업자등록(또는 전입)을 했던 임차인의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의 낙찰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했을 경우 이후 진행되는 경매절차에서 볼 때 그 대항력발생시점은 이전의 사업자등록시점이 아닌 낙찰자의 잔금납부즉시라는 점은 언급해 주신바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이 이전의 경매절차에서 사업자등록(또는 전입)시점에 부여받았던 확정일자가 이전 경매절차가 아닌 이후 진행된 새로운 경매절차에서도 배당에 있어 효력을 발휘하여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 경매절차상의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이전 경매절차상에서 배당을 얼마를 받았든, 아니면 받지 못했던간에 그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전 경매절차상의 주장되어진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우선변제권 배당효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경매절차상에서 위 임차인이 배당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현재 진행되는 경매절차상의 채무자겸소유자인 이전 낙찰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상에 새로이 부여받은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