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이라면 낙찰시 그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0-01-15 |
| 이 물건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타참고란을 보면 실소유주가 공사비 8천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원래 여관이었던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했는데 주차장 때문에 원래 허가가 안날텐데 한걸 보면 불법으로 개조한 것 같은데요, 만약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이라면 낙찰시 그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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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 의 답변입니다. 소유자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조로 인한 위법사항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법건물로 되어 있으면 원상회복 해야하며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