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테리어는 유치권이 성립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등록일 : 2010-01-14 |
| 낙찰 받은 물건에 2층에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단란 주점하던 곳으로-바닥수리비,전기시설 등으로)이라는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노후 해서 빨리 수리를 해야 하는데,유치권 행사가 허위인 줄 알면서도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빨리 수리등의 공사를 할수 없나요?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2009타경 **** 의 답변입니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다른 채권을 이유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점유가 계속되어야한다. 간접 점유도 무방하며 불법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한다.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바로 제3자에 대한 공시방법과 같다. 3.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점유와 함께 유치권은 성립한다. 4.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이상 위와 같은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하고, 또 성립이 된다면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하는 큰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유치권이란 법적 맹점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유치권의 부존재는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낙찰자가 그것이 존재 하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전에 공사 내역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 공사가 실제로 유치권에 성립하는 공사인지 판단하고 입찰을 해야 합니다. 낙찰후 인도명령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시중에 흔히 볼수 있는 한장짜리 인도명령 신청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유치권이 존재 하지 않는 이유들을 요목조목 차분하게 작성해서 인도명령 신청서를 읽는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야 하며, 혹 한번에 기각을 시키지 않고, 심문 기일을 잡는 판사도 많으니 이 심문 기일에 정확하게 상대방의 유치권을 무력화 시킬수있는 반박 자료나 증거물들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유치권이 가짜가 많아도 쉽게 볼일은 아니며, 해결 방법에 어떠한 정도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경매에는 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변수들을 어떻게 대처하는냐가 관건이며,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현장조사와 여러가지의 판례들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 행위를 위하여 설치한 실내 인테리어는 유치권으로서 인정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예입니다. 인도명령을 신청 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