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2층 건물이나 현황 주거용인 경우 낙찰 받으면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10-01-14 |
| 교수님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2층 건물이나 임장을 가서 보니 주거용으로 이용중입니다 제가 낙찰 받으면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상가 2층 전체가 주거용으로 이용중입니다 향후 재건축시 지분을 인정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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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주거용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별도의 원상복구 명령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없으면(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 기록으로 확인) 낙찰 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재건축시 지분 인정에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