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기 물건은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경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요 ? ...
| 등록일 : 2003-05-12 |
| 1) 상기 물건은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경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요 ? 2) 세입자와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되나 경낙후 경낙자가 행하여야 (대응) 예절이나 극한상황 조치점을 알려 주세요.. 3) 경낙 예상 가격은 ? 감사 합니다. 옥션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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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물건의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라도 낙찰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이 된 경우로서, 부동산 담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와 채무자에게 같이 있으므로, 법률상 인도명령 대상에서도 동일시 취급합니다. ●본건의 임차인은 법원배당금으로 1200만원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보증금은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법적책임이 없으며,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인도명령신청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을 낙찰자에게 인도한후, 건물인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배당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상가는 물건정보상세창 하단에 표시된 "낙찰가분석"란의 본건낙찰예상가를 참고하시어, 여기에 최근시세와,입찰자의 관심도 그리고 향후 전망도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심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단됨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