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물 분할청구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1-12 |
| **지방법원 2008타경**** 부동산 임의 경매로 상대방이 09.15일자 낙찰받고 상대방이 09.12.15일자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1/3)를 제기한 상태에 있는데 법을 잘 몰라서 문의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소에 응하지 안할 (답변서 미제출)경우에 어찌 처리 되는지요? -.상대방이 요구한 면적대로 되는것인지요? -.현재 은행나무가 94년도 제3자가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고, 과실을 수확하고 있으며, 당시 식재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제3자의 경우는 어찌 처리되는지요 -.소송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매번 질문의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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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소에 응하지 않고 답변서를(소송달일로 부터 30일이내 답변서제출기한임)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할수도 있습니다. 2.소에 응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내용이 부당하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전문가에게 감정을하여 적정하게 분할을 하도록 협의를 하며 조정이나 협의가 되지 않을시는 강제판결을 할수도 있으며, 또한 분할협의가 불가하다면 경매로 진행하여 돈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3.소청구시 공유물분할과 토지인도,과수목철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임차인은 과수목의 수령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