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유치권신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0-01-11 |
| 상기의 물건은 임차인이 경매진행 2회차 유찰뒤에 유치권을 신청하였네요. 임대차 설정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업무시설관련 쌍방합의(계약)가 있어야 효력이 있는것이며, 이렇한 관계가 성립된다면 미리 유치권을 행사했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위의 경우에 유치권관련 자료를 경매진행 중에 법원에서 열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낙찰자에게 유치권이 대항력이 있는 것인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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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2009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채권자, 채무자, 임차인 등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은 경매계에서 경매서류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입찰예정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유치권이 대항력 있는지 유무는 신고하였다는 내용만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보통 임대차종료시 임차인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는 특약으로 임대차계약하는데 이 경우에는 필요비와 유익비 포기로서 유치권포기특약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다시한번 상담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