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인방법을 갖춘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 등록일 : 2003-05-12 |
| 지상에 식재된 과수목은 등기된 수목이거나 명인방법을 갖춘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하는데 이때 명인방법을 갖춘다는 것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요? | |
| ●명인방법이란 수목(樹木)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果實)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공시방법으로써, ●예를 들면 벌채를 위하여 매수한 산림의 수피(樹皮)를 깎아서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묵서(墨書)한다든지, 또는 논이나 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이름을 묵서한 푯말을 세우는 방법 등을 말합니다. ●타인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로 보나, 농작물의 경우는 판례에 의하여 소유권은 식재한 자에게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