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안에 공사하다 남은 자재등등 낙찰시 처리방법?
| 등록일 : 2010-01-11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건 상가 입찰들어가고싶은데요 임차현황은 없는것 같구요 상가안에 공사하다 남은 자재등등 있던데 낙찰시 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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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공사자재들에 대한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 받은 후에 점유를 한 다음 공사업자에게 일정기간까지 자재 등을 가져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알고 폐기 처분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에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