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에 대해 강제집행비용등에 대해 배당금에 가압류하면 받아낼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0-01-10 |
| 경매물건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합의가 되지않아 강제집행 신청중입니다. 잔금 후 세입자의 거주기간동안의 월세, 강제집행 신청비, 열쇠따는 비용, 집달관인부비용등이 500만원넘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밀린 관리비가 300만원정도있고요. 최우선변제금1200만원과 배당금700등 합1900만원이 세입자가 받아갈 배당금이 있는데 여기에 가압류하면 위의 금액들을 제가 받아낼 수 있나요? 재판을 통해야 한다는데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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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없으면 절대로 배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배당금에 가압류 걸어 놓으시고 확정 판결을 받아 그 금액을 회수 하시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