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들이 선순위임차인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등록일 : 2010-01-08 |
| 오늘 입찰예정이지만 아들이 선순위임차인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본건에 대해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 의 답변입니다. 아들(가족)의 경우 부부,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부모, 미성년의 자식은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관계가 부인됩니다. 성년의 자식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진정한 임대관계가 성립된다면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독립세대로 전입은 하였지만 가정공동 생활을 한다면 진정한 임대차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차적으로 대출 기관에 대항력포기각서라든지 무상거주확인서 등의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진하면 현장조사하여 거주형태 및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주장 가능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