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민이 아닌데 주말농장으로 취득이 가능하나요??
| 등록일 : 2003-05-13 |
| 1. 저는 외지인이며 농민이 아닙니다. 주말 농장으로 경매 취득이 가능한지요? 2. 이지역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지역이란 말이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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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올해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민이 아니라도 주말농장용 또는 영농체험용으로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토지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