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1-07 |
|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가 선순위로 있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획득하였더라면 매매예약의 해제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가등기가 되어 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가요? 물건번호 2009-*****(1)의 경우 아버지(갑)의 토지에 아들 을이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갑이 사망하여 을과 또 다른 아들 병,정이 각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을과 병의 지분을 전부 정이 인수받아 단독 소유자로 등기되고 그 후 정에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을이 설정했던 가등기가 말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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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본건의 경우 비록 선순위로 가등기가 되어 있지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아 가등기상의 권리는 상속인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후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포기의 의사표시가 명백히 없었다 하더라도 협의분할을 한 이상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법 제2조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위 가등기가 아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본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1차적으로는 채무자에게, 2차적으로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배당받아 갈 채권자가 축협이기 때문에 차후에 본등기로 인하여 담보책임을 물어 매각대금을 반환받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건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금전적 손해나 그 밖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