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 사건 경우 유치권이 허위라는 걸 어떻게 밝히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10-01-07 |
| 교수님! 경매 초보입니다. 본 건은 감정가에 비해서 유치권 신고가 터무니 없이 많이 신고가 되었어서 유치권이 허위 일 가능성이 짙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 경우 유치권이 허위라는 걸 어떻게 밝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낙찰을 받게 된다면 은행에 융자를 얻어야 하는데 은행에서 융자가 가능 할까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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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유치권은 a.공사를 했는지 여부 b.공사비를 못받았는지 c.유치권자가 점유하는지 d.유치권이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한 후 판단해야합니다. 유치권자가 공사를 하고 못받은 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 사건의 유치권도 가짜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합니다. 유치권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공부와 많은 간접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