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지상권이 소멸하나요?
| 등록일 : 2010-01-07 |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 그럼 궁금한 점 여쭙니다. 토지에 근저당과 지상권 동시 설정시 경락으로 지상권도 소멸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안처럼 근저당만 말소되고 지상권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되고 새로이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선순위 지상권이 되고 후순위 근저당이 될 경우 경락으로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지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말소될것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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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 의 답변입니다. 1.<토지에 근저당과 지상권 동시 설정시 경락으로 지상권도 소멸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근저당권자가 지상권을 같은 날 설정할 경우 보통 근저당-지상권의 순서가 됩니다. 근저당이 빠르고 지상권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낙찰되면 근저당 이후의 지상권은 당연 소멸되는 것입니다. 2.<근저당만 말소되고 지상권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되고 새로이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선순위 지상권이 되고 후순위 근저당이 될 경우> - 지상권이 근저당보다 앞서므로 지상권은 낙찰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이 사건의 지상권도 낙찰로 소멸되지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이유가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낙찰후 지상권을 소멸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지상권 소멸여부는 오직 지상권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입찰 전에 미리 지상권자를 방문하여 확인하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