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 위 경작된 잔디의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10-01-06 |
| 안녕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어 교수님께 문의합니다 본건2번은 전에 잔디가 재배되어 있고, 5번 물건은 임야인데 일부를 개간하여 잔디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1. 잔디가 다년생 식물인지 2.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2번 5번 다성립한지 3. 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성립기간은 몇년인지 쉽게 해결방법이 있는지 여기저기 찾아봐도 잔디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고견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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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수목이나 농작물은 법정지상권 성립대상이 아닙니다. 잔디의 처리방법은 합의되지 않는다면 수거소송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