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들이 임차인인경우 가장임차인인지 확인하는 방법?
| 등록일 : 2010-01-04 |
| 경매 예정 물건에 소유자(부모)와 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건명세서에는 소유자 진술에 근거하여 소유자가 전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들이 주민등록이 별개로 되어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구, 아들(임차인 등재된 자)의 전입일자가 빨라 선순위권리이며,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들이 허위임차인인지 진정임차인인지 구별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소유자를 만나 아들이 진정 임차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폐문부재라 소유자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구 주위 이웃을 만나 확인하는 것두 정확성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가장 임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구 이런 물건에 응찰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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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실 물건의 사건번호를 특정해주지 않으시어 채권자등의 정보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질문하신 경우에는 우선 말소기준권리설정당시(근저당,가압류등) 주민등록세대열람상에 정확히 소유자와 임차인을 주장하는 그 아들의 주민등록이 별도세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별도 세대구성이라면 근저당권설정(은행대출등)당시에 해당 금융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별도의 담보안전조치(무상거주 또는 임대차부정에 대한 확인서)를 하였는 것인지 해당 금융기관에 정보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자식간에라도 진정한 임대차라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리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실제 부모,자식간에 수천만원 이상의 진짜 보증금이 상호간에 오고가는 계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정한 임대차라는 것은 실제 주장하는 임차권에 명시된 계약금 및 보증금이 오고 간(금융거래상) 흔적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기로 했다 또는 몇 천만원 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임대차로 전환했다라는 식의 가족들간의 막무가내식 채권주장에 의한 임대차마저 인정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거의 모든 경매물건에는 모두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생기게 되는 웃기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하신 해당 물건의 소유주인 부모와 임차권을 주장하는 아들간에 주장하는 임차권에 명시된 보증금이 오고 간 것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자식간에 실제 수천만원이상의 보증금이 오고 가는 그런 임대차계약을 맺기는 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만일 해당 물건의 근저당권이자 경매신청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시점에 이미 세대분리된 아들세대(가족구성원)에 대한 인지를 하였을 것이고 아마 이에 대한 담보에 대한 보완조치(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게)를 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해당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정보도움을 요청해 보시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