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이 개보수비용으로 되여 있는데 개보수의 범위는?
| 등록일 : 2010-01-06 |
| 유치권이 개보수비용으로 되여 있는데 개보수이 범위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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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유치권 및 유익비의 개보수 내역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설치공사 및 수리비용(전기,상하수도시설,지붕수리,출입문및창문샷시설치,주방시설설치,보일러설치및교체,칸막이설치,바닥및진입로포장등)으로 건물의 가액을 증가시키고 공사자가 점유하면(간접점유포함) 성립되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시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및 유익비의 성립은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