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만 입찰인데 나중에 권리상 문제는되지않나요?
| 등록일 : 2003-05-13 |
| 건물만 입찰인데 나중에 권리상 문제는되지않나요? | |
| ●본건의 경우 건물만 입찰이므로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민법366조의 의하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때,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지상권은 미리 지상건물을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토지의 사용을 확보해 줌으로써 현행법상 독립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이용 내지 존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건물소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토지 전체가 아님)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그 기간동안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수 없으며,단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와 존속기간 그리고 지료등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수 있으나, 합의가 불가능 할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참고로,건물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는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토지에 저당권설정후 건축된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건의 경우 낙찰후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가 중요하며, 본건 토지등기부의 최초 근저당 설정 당시 본건 건물이 건축된 상태인지 여부가 중요한 확인사항 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람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