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철거후 새로 신축된 건물이 법정지상권 성립될까요?
| 등록일 : 2010-01-03 |
| 교수님!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신축 중인 건물의 토지가 경매로(50%공정) 원래 토지 소유주의 건물(창고는 멸실됨)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요? 낙찰받은후에 철거, 또는 저렴한 가격에 매입가능할까요? 잘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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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2009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건물로 볼만한 외양을 갖추어야합니다. 최소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기둥 벽 지붕이 있어야 합니다. 2.이 사건과 관련한 아래의 판례도 있습니다만, 정확히 이 물건에 적용되는지는 좀 더 검토해야합니다.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98다43601).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