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제시외건물 주인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9-12-31 |
| 안녕하세요. 낙찰후 매각제시외건물 주인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제시외건물 처리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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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2009타경 **** 의 답변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유무에 달려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지료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철거소송으로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지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개 1년에 토지의 시세가액에 1-3%정도입니다(가령 토지가 1억이라면, 연 300만원 안쪽입니다) |












